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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과의 차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목차
1.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1) 수급자격
2) 금액, 수령시기
2.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한
2) 신청방법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4.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1.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수급가능여부(수급자격)를 판단할 때는 나이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의 첫번째 조건인 나이요건은 아래에서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신 어르신은 만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지,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조회 > 로그인)
그러면 재산이 많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연금 개시 후 5년 간 연금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위의 나이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요건만 만족한다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충족)
2. 수령금액, 수령시기
노령연금 월 수령금액은 국민연금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 납부했으면 조금, 많이 납부했으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계상 최대 수령금액은 월 226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의 납부금액 및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필요하지만 나의 소득정보 등을 반영한 비교적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납부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노령연금을 매월 평생수령할 수 있으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금액도 올라갑니다. 모바일로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 모바일 조회버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예상노령연금)
이에 더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188,87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의 계좌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한
위의 표에 제시된 나이를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 직접 청구해주셔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좀 지났어도 소급하여 5년 분 까지는 노령연금을 지급해줍니다. 이후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인터넷신청, 모바일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기)
수급권자 예금계좌(통장사본)
배우자 외 식구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방문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집 근처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의 위치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면 방문하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모바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 연금청구)
앱을 다운받은 후 열어 로그인 하신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신청" > "연금청구" 코너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 > 청구서작성)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과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적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2014년부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각각의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금액이 2023년 기준 매월 484,77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보면 되며, 노령연금 따로 국민연금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편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노령연금은 나이요건이 맞으면 본인이 평소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지급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이 줄거나 없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 첫 지급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하면 조기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에 수령하는 대신 매월 0.5%씩(연간 6%씩)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을 당겨 지급받는 것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가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한 사람이 노령연금 소득기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지급 정지신청이 가능하며, 정지 후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고 추후 재지급신청 시 납부금액 및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