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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만만치 않고 아이 키우기 참 힘듭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잘 받고 계신가요? 매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물론 관련 지원금까지 정리해두었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나이요건, 국적요건
2) 지급금액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 지급시기
3) 지급제외사유
3. 아동수당 관련 지원금 정리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나이요건, 국적요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95개월까지 지급)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나이요건, 국적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동수당 나이요건 및 국적요건 상세설명입니다.
- 취학 여부와 무관 :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지원금 대상입니다.
-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 지원금 대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지원금 대상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
- 사회복지(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 지원금 대상
-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 지원금 대상
2.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바로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월 10~20만 원씩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내고 있는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의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바로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양육수당 모두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하며, 그 외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아동수당")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아동수당 방문신청 정보 및 결과통지 기간 설명입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주소지 주민센터)의 예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주소 소재지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소재지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소재지 또는 위탁부모 소재지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 소재지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 미혼부 주민등록상 소재지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 양육 아동 > 우편 또는 팩스
- 아동수당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가능), 국외출생아나 이중국적아의 경우 국내외 여권, 그 외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 난민인정 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학생증)
- 아동수당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대상여부를 통지합니다.
2. 지급시기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3. 지급 제외 사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합니다. 일수는 출국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아동수당 관련 지원금 정리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도 중복 가능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아동수당 관련 지원금을 한 눈에 파악하시고 아이 양육에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월 1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월 5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은 서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